쿠팡일용직 급여
쿠팡일용직 급여는 매일지급되는 일급이며 일한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 쿠팡일용직으로 단기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쿠펀치라는 앱을 설치하셔야 하며 급여명세서 역시 쿠펀치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급여조회는 당일 오후 7시 이후부터 할 수 있고, 2021년 11월 19일부터 조회할 수 있고, 최대 과거 2년 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.
쿠팡일용직급여는 업무시간대와 업무시간, 하는 일, 요일, 추가수당인 공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을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예를 들어 2023년 5월 26일 27일 28일 29일 총 4일을 출근했다면 27일과 29일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추가수당을 지급받습니다. 또 26일과 27일, 28일과 29일은 주휴수당조건인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2회 근무 시부터 주휴수당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야간조에 일신청을 하였다면 야간수당까지 받게 되어 4일 일하고 60만 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. 이렇게 일급으로 지급되는 단기 알바의 경우는 할 수 있다면 날짜계산을 잘하면 같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.
쿠팡일용직 4대 보험
쿠팡일용직 4대 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. 만약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일 일하고 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4대 보험이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험료를 공제한 46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.
단순하게 계산하면 일용직 알바의 4대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지고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생각하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만약 기존에 가입자가 투잡으로 하시는 일이고 한경이 허락한다면 쿠팡일용지, 마켓컬리, 마트등 한 사업장에서 7일까지만 일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장기요양 | |
공제률 | 지급액의 0.9%공제 |
보수월액의 4.5%공제 |
보수액의 3.495%공제 |
건강보험의 12.27%공제 |
가입기준 | 월 8일이상 근무시 자동가입 | |||
가입일 | 근무한 달 기준 다음달 중순 가입신고(대략15일) | |||
상실일 | 가입신고일 기준 다음달 중순 | |||
확인사항 | 8일미만은 가입되지 않습니다. 단, 셨다운 등 기본급이 보존 되었을시에는 인정됩니다 |
쿠팡 퇴직금
쿠팡일용직이 단기알바라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모르시고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
일용직이지만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쿠팡퇴직급조건
- 월 8일 이상 근무한 달이 총 12개월 이상.
- 월 8일 미만인 달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개월 수 동안 연속 3개월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.
- 3개월 연속 공백기간이 있으면 공백 후 근무일수로 산정.
- 신청은 마지막 근무센터에 내방 후 퇴직금신청서, 사직서 작성.
- 조회 후 대상자에 해당되면 2주일 내로 지급.
- 퇴직금 수령 시 3개월간 근무 불가.
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? 근로자마다 일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월 8회 이상 20일 미만으로 일을 했을 것이며 어떤 달은 쉬기도 하면서 1년 이상을 다녔다면 2백만 원 이상 4백만 원 이하정도로 평균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
쿠팡일용직 실업급여
일용직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6개월 안에 근무일수로는 180일을 채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조건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한 달 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연속근무 마지막 날 이후 20일 정도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
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
4대보험종류 | 위반행위 | 과태료 |
국민연금 | 자격취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한 경우 |
1차위반:17만원 2차위반:33만원 3차이상:50만원 |
건간보험 | 정당사유없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승급을 인상하지 않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경우 |
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이하 벌금 |
고용보험 | 기간내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1인당 3만원 |
산재보험 | 미가입이나 산재사고 발생시 | 300만원이하과태료 및 지급된 보험급여50%징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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